상담전화
공지사항

작성자 : 제주가족사랑상담소

등록일 : 2020.01.15
조회수 5187
신규 직원 채용 공고(상담사)
우리 (사)제주상담센터에서는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건강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지원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0.  1.  15.


(사)제주상담센터이사장

1. 근 무 처 : 제주가족사랑상담소
 
2. 채용분야 : 상담원 1명 (정규직) / 발령예정일 2020. 2. 1. (토)
 -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등 

3. 응시 자격요건
<공통사항>
 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 ②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
 ③ 심신이 건강한 자료 채용에 결격사유(「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)가 없는 사람

 ※ 우대사항
 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 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  - 경력 또는 자격사항 우대
  -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

<상 담 원>
 · 초대졸 이상
 · 가정폭력상담원 교육(100시간 이상) 이수자(필수)
 ·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
 ·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  우대

4. 전형방법
 ◦ 1차 전형 : 서류심사
 ◦ 2차 전형 : 면접심사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5. 근무조건
 ◦ 근무시간 : 주 40시간
 ◦ 급여기준 :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
 ◦ 근무지역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
 
6. 채용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
 ◦ 접수기간 : 2020. 1. 15.(수) ~ 2020. 1. 21.(화) 오후 6시까지
 ◦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jejucoun@naver.com)
  ※ 이메일 제출시 제목 작성예시(예 : 가족사랑상담소 입사지원 OOO)
  ※ 반드시 이메일 접수,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하지 않음
  ※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입사지원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.

7. 전형일정
 ◦ 서류합격자 발표 : 2020. 1. 22. (수) 예정 (개별통보 예정)
 ◦ 면접전형 : 2020. 1. 23. (목) 예정
 ◦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: 2020. 1. 23. (목) 예정
  ※ 면접전형 시,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며,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 (본인 동의 후 범죄 전력조회 실시)
 ◦ 최종합격자 발표 : 2020. 1. 23. (목) 예정 (개별 통보 예정)
  ※ 상기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  ※ 합격한 응시자가 응시를 포기할 경우 해당 차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
  ※ 응시율이 저조한 경우 상황에 따라 모집공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
 
8. 제출서류

 가.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
 ◦ 입사지원서(첨부파일 다운로드)
    (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포함, 개인서명 첨부)

 나. 서류전형 합격시 제출서류

 <필수 공통 제출>
 ◦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 ◦ 최종학교 성적증명서(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학부 성정 포함 제출) 1부
 ◦ 주민등록등본(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) 1부
 ◦ 개인정보활용 동의서

 <해당자 한해 제출>
 ◦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 ◦ 추천서(해당자에 한함)
 ◦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)
 ◦ 공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(소지자에 한함)
 ◦ 봉사활동 확인서 및 상장 사본 등 (해당자에 한함)
 ◦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자애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  ※ 주민번호 포함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호 뒷자리 생략발급 또는 음영처리 후 제출
  ※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일에 서류 제출

9. 문 의 : (사)제주상담센터 인사담당자 (☎ 064-747-3273)

10. 기타사항
◦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서류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폐기되며, 서류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
◦ 허위사실 기재, 기재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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